여야가 10일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 등 비쟁점 법안을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가까스로 처리했다.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단 협상이 결렬된 탓에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무위로 돌아가면서 이날 예정된 본회의도 반쪽 성과를 얻는 게 그쳤다. 여야는 원래 원내대표단 합의에 따라 모두 239건의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으나 비쟁점 법안 16건만 처리했다.
가장 먼저 처리된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다. 이 안건은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으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인사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고 거부했다. 이어 여야는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을 상정·처리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발생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다.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이 밖에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 파견연장 동의안,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비준동의안 등 12건도 무난하게 상정·처리됐다. 이 안건들 역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대상이었으나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해 원만히 해결됐다.
내년도 예산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문 의장은 16개 안건을 모두 처리한 뒤 여야 협상 등을 이유로 정회를 선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여야가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일명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