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조현범(사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가 검찰로부터 받고 있는 '뒷돈수수' 혐의와 별개로 사내 윤리규정에 저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 조사에서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줬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한국타이어는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금품을 10만원 초과해 수수할 경우 처벌을 하는 윤리규정을 운영 중이다.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벗더라도 사내 규정에 따른 조사가 없을 경우 '특혜 의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사내에서 윤리규정에 따라 '금품 등 부당이득 수수처리 요령'을 운영 중이다. 이는 금품을 건당 10만원을 초과해 수수한 경우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 후 반송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원씩 모두 6억여원을 챙긴 등의 혐의로 조현범 대표를 조사 중이다. 조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줬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그를 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검찰 조사와 별개로 사내 윤리규정에도 위배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타이어의 윤리규정은 회사 임직원과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은 협력회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임직원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일체의 임원과 직원을 의미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조 대표는 한국타이어로부터 5억2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작년의 경우 급여 10억3900만원, 상여 2억900만원과 기타 500만원 등 12억5300만원을 연봉으로 챙겼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

특히 한국타이어는 윤리규정에 저촉한 임직원에 '처벌'을 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금품 등 부당이득 수수했지만, 자진신고와 사후처리를 한 경우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임원이니 일반 직원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 해야 한다"며 "사내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 빼고 나머지 사람만 지켜라'는 식의 황제경영이 된다"고 지적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본부 국장은 "이사회, 감사위원 등 우호적인 인물들로 구성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봐야한다"며 "이른바 '황제경영'으로 한국거래소 등에서 제도적으로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 <연합뉴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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