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SNS서 비판 쏟아내자
박홍근 "감정적대응 자제해야"

박홍근 의원
박홍근 의원

이재웅 대표
이재웅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둘러싸고 또 다시 설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타다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전후로 하루에 한 번 꼴로 페이스북에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 대표에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라고 촉구하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은 9일 "이 대표의 대응은 (법안의) 개정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다"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할 경우, 운전기사 알선을 관광 목적으로만 엄격히 제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를 넘으면 11인승 승합차를 렌트하고, 운전기사를 알선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현재 타다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되며 시행 6개월 후부터 처벌된다.

이 대표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연일 비판이 담긴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쏟아내고 있다. 이 대표는 개정안을 졸속 법안이라고 칭하며 국토교통위 및 국회를 향해 법안 통과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홍근 의원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표를 의식한 졸속법안이라는 이재웅 대표의 주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택시산업의 혁신을 조망하고 설계해가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스스로 모빌리티 업계를 과잉대표하며, 자신만이 혁신가이고, 타다만이 혁신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거세게 비난했다.

타다가 입법의 미비를 편법으로 이용했다며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택시의 경우 8000만원 가량의 면허권을 확보한 후 차량을 구입하고 기사 역시 자격(가령 무사고 5년과 영업용경력 3년)을 갖춰야 한다. 또한 의무적 교육을 이수하며 잘못했을 때 벌점 등 규제 범위 내에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타다한테는 그런 비용 지출이나 법적 자격 등도 없이 규제 밖에서 유상 운송행위를 마음대로 허용하라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개정안은 타다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를 택시제도권 안으로 공정하고도 합법적으로 편입시켜 국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하는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번 논란 이전에도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수차례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들과 각을 세워왔다. 택시업계를 향해 "죽음을 이익에 이용하지 말라"며 강경발언을 했으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박홍근 의원과 설전을 벌인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공격적인 화법이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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