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Peer to Peer)금융법의 시행을 앞두고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대거 몰리고 있다.

법제화 과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새 P2P 금융시장으로 57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몰렸다. 감독당국은 "해당 업계의 연체율은 현재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투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9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해당 협회에 등록된 46개 업체의 지난 10월 말 기준 누적 대출액은 5조307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8월 말 4조7358억원으로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두 달 만에 5719억원 급증했다. 또 지난해 10월 말 누적 대출액 2조8807억원과 비교하자면 1조8557억원 증가한 수치다.

최근 시중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중소기업·개인의 대출 수요와 저금리로 인해 대안 투자처가 필요한 투자자의 수요가 맞물린 때문이다. 여기에 P2P금융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업체 수도 가파른 증가세다. 금융당국에 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업체 수는 2015년 말 27개에서 올해 6월 말 220개로 급증했다. 2017년 말 2조3000억원 수준이었던 이들 업체의 누적대출액은 2018년 말 4조8000억원을 기록하더니 올해 6월 말 6조2000억원까지 뛰었다.

문제는 연체율이다. 자율규제안을 적용하는 한국P2P금융협회, 마켓프레이스금융협의회 등 회원사의 경우 각각 8.08%(10월 말), 5.0%(11월 말) 수준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다. 협회 미가입 P2P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12.5%(6월 말)의 연체율을 나타냈다. 연체율은 대출 잔액 중 1개월 이상 미상환된 잔여 원금 비중을 의미한다.

이미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P2P금융 투자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금융에 투자 시 우선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현지기자 j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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