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49개 소속 1801개 계열사 중 이사 등재 321곳 … 17.8%뿐 총수본인 등재도 133개 그쳐
주요 대기업 집단의 총수들이 계열사 이사직을 맡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국내 대기업 집단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이사회 운영, 소수 주주권 등을 조사한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56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49개 소속 1801개 계열사 가운데 총수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곳은 17.8%(321개)로 집계됐다. 총수일가는 주로 주력회사(41.7%), 지주회사(84.6%),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56.6%) 등에 이사로 등재된 경우가 많았다.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곳은 7.4%(133개)였다.
지난해와 올해 연속 분석 대상인 47개 기업집단 중에서도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지난해보다 3.8%p 감소한 17.9%로 조사됐다. 총수 본인이 등재된 회사 비율도 8.0%에서 7.2%로 감소했다. 이는 총수가 바뀌거나(LG, 한진), 아예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코오롱, 금호아시아나)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5년 연속 분석 대상인 21개 기업집단도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곳은 14.3%,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곳은 4.7%로 집계됐다. 2015년과 비교하면 총수일가는 4.1%p, 총수 본인은 0.7%p 떨어진 수치다. 특히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CJ, 대림, 미래에셋, 효성, 금호아시아나, 코오롱, 한국타이어, 태광, 이랜드, DB, 네이버, 동원, 삼천리, 동국제강, 유진, 하이트진로 등 19개 기업집단은 총수가 어느 계열사에도 이사로 등재되지 않았다. 이 중 10개는 총수 2·3세도 이사회 등재이사를 맡고 있지 않았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경영활동에도 참여한다면 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기업집단 내 이사회는 사실상 '거수기'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1년(지난해 5월~올해 5월) 사이 전체 이사회 안건 6722건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24건(0.36%)에 불과했다. 나머지 6698건(99.64%)은 원안대로 가결된 셈이다. 특히 대규모 내부거래 관련 안건(755건, 11.2%)은 모든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소수주주권을 강화하는 제도 중에는 전자투표제만 실행 사례가 늘었다. 250개 상장회사 중 34.3%(86개)가 전자투표제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의결권이 행사된 사례도 28.8%(72개)로 나타났다.
최근 1년 간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 235개 상장사의 주주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국내 기관 투자자의 주식 대비 의결권 행사 비율은 78.4%였고, 의결권 가운데 찬성에 92.7%, 반대에 7.3%의 지분이 행사됐다. 이 중 54개 기업집단만 따지면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비율(77.9%→78.7%)은 지난해보다 소폭 올랐으나, 반대 비율(9.5%→7.1%)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