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성인인구의 1%에 해당하는 41만명이 지난해 7조원의 자금을 불법 사금융 시장에서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정부는 서민층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금리 상한선을 종전 27.9%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런 사실을 아는 소비자는 5명 중 1명에 불과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2018년 불법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갤럽에 의뢰해 올해 1~4월 국내 만 19~79세 성인 500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조사를 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 100명 중 1명가량이 사채나 미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 사금융을 이용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성인인구(4100만명)의 1.0%에 해당된다.
이들이 부담하는 대출 이자율은 평균 연 26.1%(2017년 말 26.7%), 대출금리는 최고 6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정최고금리(24%) 초과 이용비중이 45%로 전년도(50.3%)보다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용 경로는 광고(10.5%)나 모집인(9.6%)을 통한 경우보다는 지인 소개로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82.5%)으로 나타났다.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서는 불법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지난해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6조8000억원)보다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계 대출(가계 신용 기준 1535조원)의 0.46% 수준이다. 그러나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21.8%에 그쳤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나이별로 40·50대가 49.2%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용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과 가정주부의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도 41.1%로 1년 전 조사(26.8%) 때보다 크게 늘었다. 가정주부도 22.9%로 전년 조사(12.7%) 대비 그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최병권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부국장은 "불법사금융의 상당수가 급전 등을 이유로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이고,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금융 이용자 비중도 44% 수준"이라고 말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