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유리제조·비철금속·제지제조·지역난방·공공발전·시멘트제조·건설 등 7개 업종과 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10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43개 업체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제철·제강·민간발전·석유정제·석유화학 등 5개 업종 34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등 4개 업종에서 처음으로 환경부와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농도를 자체적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정기보수나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시설의 시험 가동을 자제하고,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시멘트업계의 광산 발파작업도 최소화된다.
건설업종에서는 시공능력 평가 기준 11위까지의 건설사가 참여한다. 2016년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배출량은 약 3,500톤(PM10)으로 전체 날림먼지 배출량의 15%를 차지한다. 건설을 제외한 6개 업종 32개 업체는 총 52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연간 17만 톤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환경부는 10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43개 업체와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제철·제강·민간발전·석유정제·석유화학 등 5개 업종 34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뒤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유리제조, 비철금속, 제지제조, 지역난방 등 4개 업종에서 처음으로 환경부와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은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 보다 강화된 배출농도를 자체적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정기보수나 경유를 사용하는 비상용 발전시설의 시험 가동을 자제하고, 날림먼지 저감을 위해 시멘트업계의 광산 발파작업도 최소화된다.
건설업종에서는 시공능력 평가 기준 11위까지의 건설사가 참여한다. 2016년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따르면,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배출량은 약 3,500톤(PM10)으로 전체 날림먼지 배출량의 15%를 차지한다. 건설을 제외한 6개 업종 32개 업체는 총 52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연간 17만 톤이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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