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청약자격 의무거주기간 1년에서 2년 이상 확대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가 청약 수요가 몰리는 경기도 일부 택지지구 등에 대해 청약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의무거주기간을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9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최근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1순위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전세 수요가 높아져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부 대형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해서 1순위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으려면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전셋집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앞서 지식정보화타운에 대한 거주기간을 2년 또는 3년으로 올려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다.

청약제도에서 의무거주기간 등 설정권한은 일반 시·군·구에 있으나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등에 대해서는 시·도에 권한이 있다.

경기도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과천 지식정보화타운 외 다른 대규모 택지에 대해서도 1순위를 충족하는 의무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현재 경기도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대규모 택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외에 성남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감일지구 등이 있다.

과천의 경우 최근 1%대의 전셋값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과천에서 의무거주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검토 중이며 다른 택지에 대한 내용도 열어놓고 보고 있다"라며 "그러나 아직 어느 곳에서 어느 정도로 의무거주기간을 연장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청약 자격을 충족하기 위한 전입 수요가 많다고 해서 경기도와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와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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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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