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자국의 디지털세 부과에 미국이 보복관세로 대응할 경우,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로 끌고갈 전망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 3 텔레비전에 출연해 "우리는 유럽연합(EU)이나 프랑스, 중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이는 차별적인 조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국제법정, 특히 WTO에 이 문제를 들고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글로벌 IT 기업들이 유럽 각국에서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 등에 법인을 두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자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주도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유럽에서도 가장 먼저 이를 제도화했다.

구체적으로 연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9900억원 상당) 이상이면서 프랑스에서 2500만 유로(330억원 상당)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IT 기업에 대해 프랑스 내 연 매출의 3%를 과세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이같은 디지털세를 2019년 초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미국은 프랑스의 이같은 조치에 대한 보복으로 샴페인과 와인, 치즈 등 24억 달러(약 2조8000억원) 상당의 프랑스산 수입품 63종에 대해 최고 100%의 추가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으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보낸 서한에서 기존에 논의돼온 디지털세와는 다른 '세이프하버 체제'(safe-harbor regime) 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디지털세를 전체 기업에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다.

르메르 장관은 그러나 OECD 차원에서 미국과 글로벌 디지털세를 논의하고 싶지만, 디지털세가 선택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그동안 EU가 공동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아일랜드와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이 반대하면서 EU 차원의 합의에는 실패했다. 김위수기자 withsu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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