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김해가사(이혼)전문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대표변호사
창원김해가사(이혼)전문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대표변호사
1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해온 A씨는 최근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다. 잦은 야근과 출장으로 부쩍 가정에 소홀해진 남편의 휴대폰 속 의미심장한 문자를 보게 된 것. 문자에는 남편과 남편의 회사 동료가 서로 '보고 싶다. 내일 또 만나자'는 등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눈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지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를 저지른 상간자나 배우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순 없지만,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창원김해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장한 이동성 대표변호사는 "만일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상간자소송'을 통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부정행위로 A와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 되었고 A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충분히 입증하여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상간자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적사항도 필요하다. 상간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제일 좋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자동차 번호 정도의 간단한 인적사항 정도만 알고 있어도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 절차를 통해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다.

문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불륜 사실을 소송에서 입증하는 것. 단순히 감정에 호소해 위자료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A씨의 사례처럼 배우자의 문자 내역 혹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이나, 블랙박스에 찍힌 외도 장면, 비행기 티켓 예매 내역, 모텔 예약 내역, 상간자와 배우자가 함께 찍은 사진 등이 있다면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동성 창원김해이혼변호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의 가장 핵심이 되는 '위자료 액수'는 혼인 파탄의 원인, 경위, 정도, 책임과 더불어 재산상태, 연령, 직업, 혼인기간, 부정행위가 진행된 기간 및 정도 등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이 때 상간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경우 위자료로 인정되는 금액이 다소 적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당사자는 냉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매우 어려운 감정적 동요에 휩싸이게 된다.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대응이 앞서 오히려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도 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간자소송, 이혼소송 승소경험이 많고 의뢰인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이를 두고 가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성 창원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다가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떠안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므로 법이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외도를 안 단계부터 가사(이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창원, 김해, 마산, 진해, 진주, 사천, 양산 등 경남 지역을 대표하는 로펌으로 알려져 있는 법무법인 장한은 체계적인 사건 관리와 진행을 위해 가사(이혼)전문변호사 이동성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에게 전략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동성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한 상간자소송 승소사례 확인과 상담 문의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법무법인 장한'을 검색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뉴스팀기자 on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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