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분쟁조정은 집단대응 방침
청와대에 '분조위 재개최' 요구

DLF 피해자들 '금감원 결정' 반발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5일 열렸지만 피해자들의 반발은 식지 않고 있다.

8일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DLF사태 관련 금감원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9일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접수된 270여건 중 6건의 불완전 판매 대표 사례를 상정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인정되면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하한을 20%로 설정한 이유는 은행이 내부 통제 부실 책임이 있기 때문이며 상한 80%에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금감원은 각 사례 별로 배상기준을 정한 뒤 은행에 전달하고 분조위에 접수된 나머지 260여건에 대해 자율조정을 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불완전판매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만 은행의 책임을 물어 최저 20%(내부통제 부실)의 배상비율을 적용한 점 △공모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모로 쪼개기 한 상품에 대한 배상비율이 없는 점 △상한을 80%로 제한해 난청이 있는 고령 치매 환자에게까지 20%의 자기책임비율을 적용한 점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치매환자, 자필 서명 기재 누락이나 대필기재, 대리인 가입 시 위임장 등 관련 서류 징구 미비 등 법률상 계약무효에 해당하는 건은 상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며 금감원이 개별 분쟁조정이 아니라 집단 분쟁조정 방식으로 다루고, 피해자 전체에 대한 일괄 배상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LF피해자대책위는 은행과의 자율조정 단계에서 바로 받아들이기 보단 대책위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들은 분조위 결정 후 20일 이내에 입장을 회신해야 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분조위 결정문이 오면 배상비율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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