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동일에 과징금 57억6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를 고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71개 수급사업자에게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저질렀다.
우선 경쟁입찰로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매겼다. 이렇게 낮춘 금액만 50억4498만원에 이른다. 또 수급사업자 1곳의 계약금 1387만원을 부당 감액하기도 했다.
동일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 산재처리 등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모두 부담토록 하는 특약도 설정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을 금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뿐 아니라 51개 수급사업자와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을 넘겨 지급보증을 했다.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도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36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