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일 기획재정부에 '4+1 협의체'의 예산심사를 도울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 협의체'의 예산 심사를 문제 삼았다. '4+1 협의체'는 한국당을 배제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의 모임이다.
김 위원장은 "며칠 전부터 국회에서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구성되어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면서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인 그들이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것은 예결위원장 입장에서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4+1 협의체' 예산 심대를 토대로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 일명 '시트 작업'을 시작하려 하자 급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에 의해 정치관여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며 "또한 기재부 장관, 2차관, 예산실장, 국장, 담당과장으로 이어지는 지시 명령의 구조에서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예결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의 결과가 나오면 지난달 30일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장, 담당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한건 한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며 "정치관여죄는 공소시효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다. 현 정권에서도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겠지만, 정권이 바뀌면 본격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