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보험회사는 이러한 직장유암종이 경계성종양(D37.5)으로 진단되었든 암(C20)으로 진단되었든 당연하게 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경계성종양이 해당하는 진단보험금(암진단보험금의 10~20%)만을 지급해 왔다.
최근 '암 보험금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보험회사는 여전히 치료를 한 의사가 경계성종양(D37.5)으로 진단한 진단서를 근거로 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경계성종양에 해당하는 진단보험금만 지급하려 하고 있어 소모적인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법인 진성 남성욱 변호사는 "직장유암종은 경계성종양(D37.5) 또는 암(C20)으로 진단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암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직장유암종은 악성종양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고, 따라서 의사가 암(C20)이 아닌 경계성종양(D37.5)으로 진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양의 크기, 침윤 및 전이여부, 보험의 가입시기 등과 관계없이 보험회사는 암 진단보험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진성 남성욱 변호사는 그 동안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경계성종양(D37.5)으로 진단된 직장유암종에 대하여 암 진단보험금 전부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해 암 진단보험금 전부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암 진단보험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보했으며, 현재는 이러한 기준을 근거로 대부분의 사례에서 소송을 하지 않고 암 진단보험금 전부를 지급받아 보험계약자의 잃어버린 보험금을 찾아주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진성은 이미 '암' 진단을 받고도 암 보험금 전부를 지급 받지 못했거나,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대장점막내암, 기타 비침습암, 신경내분비종양(직장유암종) 등의 진단을 받고 암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암 관련 보험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추가로 받아야 할 암 보험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는 무료확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기자 on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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