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삼성 측은 가혹한 결정이라며 양형을 다시 고려할 것을 요청했다.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특검은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날 특검이 정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만, 양형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주장에 삼성 측은 이번 사건이 일반적 뇌물 사건과 다르다며 실형을 주장하는 검찰의 주장은 가혹하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현대차, 롯데, KT, 포스코 등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을 동반한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피해자"라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후 '원샷법' 조항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에 오히려 불리하게 바뀌는 등 승계작업과 관련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그로인한 특혜는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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