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특검은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날 특검이 정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만, 양형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준 뇌물이 '수동적' 성격이었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특검은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려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은 일반적인 강요죄의 피해자처럼 일방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고,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현대차, 롯데, KT, 포스코 등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의 질책을 동반한 강한 요구를 받고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피해자"라고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후 '원샷법' 조항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에 오히려 불리하게 바뀌는 등 승계작업과 관련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그로인한 특혜는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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