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가 많은 나라의 국내 어학연수생들은 일부 대학 어학원 입학시 비자 받을 때 필요한 은행 잔고 1만 달러에 대해 인출 제한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3주기(2020∼2023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EQAS) 기본계획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내 대학에 어학연수를 오는 유학생들 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외국인 유학생을 우수하게 유치·관리하는 대학에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인증을 받으면 유학생 비자 발급 심사 기준이 완화된다. 또 정부초청장학생(GKS) 선발 가점 등 국제화 관련 사업에서 혜택을 본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학급당 연수생 수, 한국어 교원 자격증 보유 비율, 사업계획 및 조직·예산, 어학연수생 의료보험 가입률 등의 지표를 두고 평가한다. 학위 과정에 대해서도 사업 조직·예산, 유학생 만족도 등의 지표를 강화한다.

인증을 통과하려면 충족해야 하는 불법 체류율 기준도 구체화한다. 내년부터는 유학생이 100명 미만이면 불법 체류율이 2.5% 미만, 100∼1000명이면 2% 미만, 1000명을 초과하면 1.5% 미만이어야 한다.

어학연수 과정의 경우 연수생이 100명 미만이면 불법 체류율이 10% 미만, 100∼500명이면 9% 미만, 500명을 초과하면 8% 미만이어야 한다.

학위 과정 유학생의 언어능력 기준도 강화된다. 입학 및 졸업 요건이 신설된다. 앞으로 인증을 통과하려면 학위 과정 유학생 신입생 30% 이상, 재학생 40% 이상, 졸업할 때는 100%의 유학생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토플(TOEFL)·텝스(TEPS) 등 영어 성적을 일정 요건 이상 취득해야 한다.

인증 기간은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부실 대학이 유학생을 함부로 유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 대학에는 유학생 입학 요건을 TOPIK 3∼4급으로 의무화한다.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 유학생이 부실대학 입학을 희망할 경우 비자 발급 때 증명하는 은행 잔고 1만 달러를 인출 제한한 다음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닌 경우에만 인출하도록 한다. 김동준·주현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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