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요금·담배냄새 '3無' 추진
법원 "승차거부 택시 운행정지 정당"

서울시가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부당요금, 담배냄새 퇴출을 위한 '서울택시 3무(無) 정책'도 추진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월 14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에 대한 시의 운행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결도 받아냈다.

서울시는 4일 이번 12월 한 달간 서울경찰청과 함께 승차거부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올 처음으로 온라인 시민투표 '엠보팅'을 통해 단속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 수요가 많은 강남역·홍대입구·종로2가에서 매주 금요일 심야 시간(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1시 30분)에 임시 택시승차대를 운영키로 했다.

11일부터 연말까지 심야(오후 11시∼다음 날 오전 4시)에는 개인택시 부제도 해제한다.

시의 이 같은 승차거부 강력 단속은 최근 법원에 판결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은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법인택시회사 A사가 서울시의 운행정지(사업일부정지) 처분이 과도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운행정지 처분으로 인한 택시회사의 손해보다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승차 거부로 서울시로부터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택시회사는 29곳이다. 이 중 14곳이 서울시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승차거부 위반 처분 권한 전체를 자치구에서 시로 환수한 뒤 행정처분을 크게 늘렸다. 행정처분 강화 영향으로 올해 택시 승차거부 민원은 10월 누적 기준 1918건으로 작년 동기(3839건)보다 50% 감소했다.

서울시는 이 밖에 택시 안 담배 냄새를 없애기 위해 냄새 신고가 들어오면 내부 악취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청결 조치(탈취 세차)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택시 기사를 상대로 출장 금연 클리닉도 운영한다.

또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택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GPS(위성위치정보시스템) 기반의 앱 미터기를 2021년까지 전체 서울 택시에 도입할 계획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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