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매장인 팝업스토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가맹 계약을 맺은 제이블컴퍼니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제이블컴퍼니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범산목장'이라는 영업표지로 유제품·아이스크림 가맹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제이블컴퍼니는 지난 2017년 7월 홈플러스 강서점 1층 팝업스토어 매장을 3개월 간 임차했다. 그러나 가맹 희망자에게는 단기임차 매장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이후 정식매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가맹 희망자는 입점할 매장이 단기 계약된 사실을 모른 채 제이블컴퍼니와 2년간 가맹 계약을 체결, 가맹금 등 8150만원을 지급했다. 영업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음에도 계약을 맺은 셈이다.
제이블컴퍼니는 같은 해 8월 예치 가맹금 2150만원을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해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 창업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치가맹금을 은행 등에 예치해야 한다. 7월에는 가맹 희망자에게 가맹 계약 체결 14일 전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2일 전 제공해 '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