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청와대를 강제수사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조국 사태로 대립하던 검찰과 청와대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서울 동부지검 공보관은 이날 "유 전 부산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일 11시 30분 경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비춰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에 청와대를 압수수색 할 계획이었으나, 그 전날인 지난 1일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 있던 검찰수사관이 사망하면서 일정을 한 차례 미뤘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돌연 중단할 당시 보고 문건과 감찰 자료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건을 통해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 중단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저장 내용 복원)하는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이 텔레그램에서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과 함께 금융위 인사를 논의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서울 동부지검 공보관은 이날 "유 전 부산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일 11시 30분 경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기관의 특수성에 비춰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에 청와대를 압수수색 할 계획이었으나, 그 전날인 지난 1일 백원우 민정비서관 밑에 있던 검찰수사관이 사망하면서 일정을 한 차례 미뤘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돌연 중단할 당시 보고 문건과 감찰 자료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건을 통해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 중단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저장 내용 복원)하는 과정에서 유 전 부시장이 텔레그램에서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과 함께 금융위 인사를 논의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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