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1조원대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이정환 진상훈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이처럼 판결했다.

공정위는 2016년 이들 3개 회사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1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퀄컴이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들에 이른바 '갑질'을 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고 판단했다.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했다. 퀄컴은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고 확약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제한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렇게 강화된 칩세트 시장 지배력을 지렛대 삼아 휴대전화 제조사와의 특허권 계약도 일방적인 조건으로 체결했다.

'끼워팔기' 식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특허권 계약도 요구하거나, 휴대전화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실시료' 명목으로 받는 식이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특허권을 넘겨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우선 퀄컴이 특허와 칩세트라는 상품에 있어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고,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겐 거래상 우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런 지위를 남용해 칩세트사의 특허권 사용을 제한하고, 휴대전화 제조사에 특허권 계약까지 맺도록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칩세트사에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거래상 우위를 남용해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점도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했다.

다만 휴대전화 제조사에 끼워팔기식 계약을 요구하거나 실시료 등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한 거래를 강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3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이날 첫 판단을 내놓았다. 공정거래 사건은 다른 재판과 달리 서울고법이 1심 재판을 맡고, 대법원이 2심 재판을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김은지기자 kej@dt.co.kr



2017년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한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2017년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에 대한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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