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일숍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한 광고대행사와 132만 원의 계약금으로 1년짜리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은 데 분노한 A씨는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광고대행사는 위약금 등을 공제한 후 기존 계약금의 20%에도 못 미치는 16만 원만 돌려줬다.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사례는 총 58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위약금 등 과다 청구' 39건(67.2%), '계약해지 거부' 19건(32.8%)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건수(63건)도 2017년(44건)과 비교해 43% 늘었다. 주로 대형 포털사이트를 사칭해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유도한 뒤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조정원은 광고주들에게 ▲업체정보 확인 ▲섣부른 비용 결제 금물 ▲광고 이행가능성 확인 ▲광고비용 결제방법 확인 ▲위약금 등 약관내용 확인 ▲각종 증빙자료 보관 등을 주문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특히 소상공인 광고주는 비용을 결제하기 전 대행사의 정확한 업체 정보, 위약금 등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