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문제"라며 "국회에도 당부 드린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날 '민식이법'으로 국회를 작심 비판한 데 이어 이날에도 국회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배출가스)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후의 비상저감 조치로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강화하여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했다. 여기에는 △기존 비상저감 조치 발령 때만 적용했던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 제한 △공공 부분에서 공용 차량뿐만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대폭 확대 및 가동률 제한 △드론·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 집중적으로 단속 △굴뚝·건설 공사장 등 미세먼지 측정 결과 실시간 공개 와 같은 방안이 포함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식이법'으로 국회를 압박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이 필리버스터 등을 준비하면서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를 향해 문 대통령이 이틀째 압박한 것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시장 외의 광역단체장들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반기문 위원장 등 국가기후환경회의 소속 위원들을 격려하는 오찬 자리에서도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가장 의미 있는 성과 중 하나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또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또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까지도 모두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