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3일 공단 노동조합과 올해 임금·단체(보충) 협약을 무교섭으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무교섭 타결은 2012년 이후 7년 만이다.
공단은 이날 권병윤 이사장과 박원덕 노조위원장, 노사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 협약 4건, 단체(보충) 협약 11건 등 15건의 안건에 대해 협약했다.
협약 안에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육아휴직 기준 개선, 장기근속자 대상 무급안식년 시행, 자녀 돌봄 휴가 신설 등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책이 담겼다.
특히 '휴가나눔제도'를 신설해 질병·상해·장애 등의 사정으로 휴가가 필요한 직원에 휴가를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권병윤 이사장은 "노사간 신뢰와 협력을 통한 무교섭 타결과 함께 노사가 직원 복지 향상에 의지를 함께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왼쪽 일곱번째)과 박원덕 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여덟번째) 등 관계자들이 2019년 임금 및 단체(보충)협약을 체결 후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공단은 이날 권병윤 이사장과 박원덕 노조위원장, 노사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 협약 4건, 단체(보충) 협약 11건 등 15건의 안건에 대해 협약했다.
협약 안에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대상 육아휴직 기준 개선, 장기근속자 대상 무급안식년 시행, 자녀 돌봄 휴가 신설 등 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개선책이 담겼다.
특히 '휴가나눔제도'를 신설해 질병·상해·장애 등의 사정으로 휴가가 필요한 직원에 휴가를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권병윤 이사장은 "노사간 신뢰와 협력을 통한 무교섭 타결과 함께 노사가 직원 복지 향상에 의지를 함께 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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