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꾸려진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서 운영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통해 법 위반 행위 조사가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회원사들의 하도급 대금 명절 이전 지급을 독려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