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중 7곳 "52시간 준비 안됐다" 납기일 넘기면 대기업 연쇄타격 "근로시간 단축 적용 유예 시급"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가뜩이나 악화하는 수출여건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면서 중소기업들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에서는 인력 확보와 수출 시차 대응 등을 고려해 중소기업에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의 지난달 조사에서 50∼299인의 근로자를 둔 중소기업 65.8%가 주52시간제도 적용에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정책 대응능력이 낮아서 계도기간이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이 납기를 못 맞출 경우 대기업까지 동시에 경쟁력이 약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A사의 경우 주 평균 60시간 근무로 납기를 맞추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축소되면 20명 이상을 새로 채용하거나 설비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또 신제품을 개발할 때는 관리자급 15명이 5∼6개월 집중 근무해야 하는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작업기간이 길어지면 납기 일정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 한 중소기업 임원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중소 제조업체는 인력채용에 고충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재계는 또 해외사업장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는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중동지역 정부 발주 건설사업을 하는 B사는 현지에서 주6일 근로를 요구하고 있어 국내 파견 직원들은 탄력적근로시간제를 활용해 주52시간제를 지키고 있지만 탄력근로 단위기간이 짧아 업무 연속성이 끊기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재계는 이밖에 내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에 의무 적용되면 국내 파견 인력이 국내와 현지 공휴일을 동시에 쉬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일본은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지난해 3개월로 연장했다고 소개했다. 재량근로시간제도도 전문직 종사자 외에 기획·계획 수립·조사·분석업무를 하는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허용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연속 업무가 필요하거나 계절적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업종에 한국의 탄력근로시간제와 비슷한 근로시간종합계산제도를 허용하는데, 단위 기간이 최대 1년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연장, 특별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