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이번 발표로 강남 4개구와 마용성 지역의 주민들은 '잠재적 탈세자' 취급을 받게 됐다. 이 때문에 "유례없는 기준", "강도가 높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시장에서는 "실제 부모, 형제간 돈을 빌리면서 공식적으로 차용증 쓰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증여세 탈루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강도 높은 조사에 놀라워하는 분위기다. 명백한 증여세 탈루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맞지만, 갑자기 현미경 잣대를 들이대면서 차용증과 이자 거래가 명확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국민을 잠재적 탈세자로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편법 증여 사례를 소개하면서 부모나 형제한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았거나 차용증은 있되 이자를 받지 않은(무이자) 경우를 모두 의심 사례로 규정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가족간 돈거래를 하더라도 차용증을 쓰고 연 4.6%의 이자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채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부모·형제에게 원금을 못 갚은 경우나 무이자로 돈을 빌린 경우 증여로 의심될 수 있다. 다만 가족간 거래에서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돈거래가 오갔다고 해도 원금 상환이 이뤄졌다는 전제하에, 법정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 이하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반대로 이자 차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간 차용증을 쓰고 연간 3%의 이자로 금전 거래를 했는데, 자녀가 원금을 모두 갚았다고 해도 법정 이자인 연 4.6%와의 이자 차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에게 초과된 이자 부분에 상응하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다만 부모와 자녀간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이번에 합동조사팀이 통보한 사례에 대해 '부채 사후관리'에 들어간다. 차용증에 적힌 대로 차입금을 갚고 있는지, 이자는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정부가 이번에 국세청에 통보된 532건의 경우 당사자에게는 국세청 통보 사실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사자에게 문제를 보완할 기회를 주지 않고, 굳이 비공개적으로 부채 상환 여부 등 자금흐름을 살펴 증여세 탈루 여부를 적발하겠다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것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앞으로 편법 증여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가족 간 금전 거래 시에도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은행 계좌를 통해 이자가 오가는 증빙을 해두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한다. 주택 매수시 현금 비중이 높을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도 확실히 해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