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삭감하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국회 혁신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28일 국회혁신특별위원회 10차 회의를 열고 국회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혁신안에는 △국회의원 불출석 벌칙조항 신설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규정 강화 △의사일정 체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불출석 벌칙조항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 회의에 10% 이상 불출석한 국회의원의 세비를 삭감하고, 출석정지 등 중징계를 하는 규정이다. 세비 삭감은 본회의 경우 불출석률이 5분의 1 이상이면 해당 일수 당 경상보조금 100분의 5를 삭감한다. 출석 정지 등 징계는 10% 이상 불출석시 30일 이상 출석정지, 20% 이상은 60일 이상 출석정지 등 최고 수위인 제명도 가능하다. 다만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한 경우나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는 징계에서 제외했다.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규정된 국회의원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직무를 유기 등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를 하면 국민소환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방안에 포함됐다. 민주당 의원총회 등에서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할지 말지 분분했으나 최종적으로 혁신안에서 빼기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국민소환제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유권자 5%가 요구하면 헌법재판소가 소환 사유를 검토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막말에도 제동을 걸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와 의원 자격심사 및 징계 안건을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도록 했다. 20대 국회에서 막말 논란 등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의원들이 제대로 징계를 받지 않고 유야무야 된 일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의사일정도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국회 운영위원회 표결을 거쳐 연간 국회 운영 일정을 정하도록 했다. 임시회 개회 당일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강제로 개최하도록 하고, 소위원회도 매월 4회 이상 개회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했다. 20대 국회가 '일하지 않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취지다.'상원' 논란을 빚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도 폐지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은 체계·자구 심사와 상정 기간을 45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강도 높은 국회 혁신안을 내기는 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다음 달 10일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고, 내년 총선 체제로 접어들면 국회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탓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특위에서 "심사 기간이 빠듯하지만 의지가 있다면 20대 국회 내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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