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8·9월 실거래신고 조사
우선 검토 대상 53% 탈세 정황

서울에서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 실거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3채 중 1채는 편법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서울에서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 실거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3채 중 1채는 편법 증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지난 8월과 9월 사이 서울 지역에서 실거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집중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3건 중 1건꼴로 편법 증여 등 '수상한 거래' 정황이 발견됐다. 수상한 거래가 이뤄진 주택의 절반은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집중됐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8∼9월 서울에서 실거래 신고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래 총 2만8140건 중에서 정밀조사 대상 1536건을 뽑아내고, 자금출처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수상한 거래 991건을 정밀 추적했다. 이 가운데 532건(53.7%)에 대해선 탈세 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자료를 넘겨받은 국세청은 증여세 등 탈루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532건은 정부의 정밀 조사대상 1536건의 34.6%에 해당한다. 정부 합동 조사팀의 정밀 조사를 받은 서울 공동주택 거래 3건 중 1건에서 주택 구입자금을 마련할 때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으로 증여받은 정황이 잡혔다는 것이다.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른 1536건의 절반은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서대문구에 몰려 있었다.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는 550건(35.8%), 마포·용산·성동·서대문은 238건(15.5%), 그 외 17개 구는 748건(48.7%)였다. 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162건, 성동구 86건, 용산구 79건, 강동구 78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지역에는 10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 몰려 있어 주택 구매자가 부모나 형제로부터 모자란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거래금액별로 보면 9억원 이상은 570건(37.1%),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406건(26.4%), 6억원 미만 560건(36.4%) 등이었다.

세무당국은 부모·자녀 간, 형제·자매간 주택 구입 자금을 보태주는 것은 엄연한 증여 행위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하고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들 조사 결과를 취합해 내년 초에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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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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