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관련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옮겨 수사를 시작했다. 현재 청와대와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 전 시장의 재선을 막으려고 사실상 표적 수사를 벌였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황 청장은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총지휘했다. 김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 확정된 상태였다. 선거 시작과 함께 경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고 결국 김 전 시장은 낙선했다.
경찰은 김 전 시장 동생과 비서실장을 각각 변호사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한국당과 사건 관계인 등은 황 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해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집무실로 이동하는 황운하 청장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이 28일 오전 대전시 서구 대전지방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황 청장이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을 낙선시키려고 청와대 지시에 따라 '하명수사'를 벌였는지 확인하고 있다. 2019.11.28 psykims@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