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회장으로 불리던 이가 직원들과 함께 이 거래소의 전·현직 직원들을 구타하고 협박해 현금과 가상화폐를 뜯어낸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경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A사 회장으로 불리던 B(47) 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등은 자사에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A사 직원들을 회사로 불러들여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고소는 올 2월 제기됐으며 경찰은 최근까지 수사를 벌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측은 이 B씨에 대해 "회장으로 불렸지만, 거래소와 관계가 없는 대표의 지인일 뿐"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한 전 직원씨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2000여만 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B 씨 등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았다. B 씨 등은 이 직원을 약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4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강요했다. 결국 이 직원은 2100만원을 송금했다.
거래소 측은 관련한 사실 역시 "개방된 공간에서 이뤄진 일이었다"며 양측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회사 사규에는 직원들이 회사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지만, 거래소 측은 "직원은 입사 시 기밀유지 서약과 회사 윤리강령에 서명을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내부거래 금지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 "C씨가 퇴사 전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배임행위로 4000만원의 이익을 본 사실을 인정했다"며 "C씨는 공모한 지인과 나눠 가진 금액 중 2100만원을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사는 '가상화폐 내부거래 금지조항'을 포함한 윤리강령, 기밀유지계약서를 열람, 숙지, 서명하게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거래소는 26일 기준 국내 2위인 곳이다. 하루 거래량은 3000억원, 일주일 거래량은 1조원을 넘는 곳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28일 경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A사 회장으로 불리던 B(47) 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 등은 자사에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A사 직원들을 회사로 불러들여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다.
고소는 올 2월 제기됐으며 경찰은 최근까지 수사를 벌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측은 이 B씨에 대해 "회장으로 불렸지만, 거래소와 관계가 없는 대표의 지인일 뿐"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한 전 직원씨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2000여만 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B 씨 등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았다. B 씨 등은 이 직원을 약 10시간 동안 감금하고 4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강요했다. 결국 이 직원은 2100만원을 송금했다.
거래소 측은 관련한 사실 역시 "개방된 공간에서 이뤄진 일이었다"며 양측 주장에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회사 사규에는 직원들이 회사 거래소에 계좌를 개설해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지만, 거래소 측은 "직원은 입사 시 기밀유지 서약과 회사 윤리강령에 서명을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내부거래 금지 조항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 "C씨가 퇴사 전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고 배임행위로 4000만원의 이익을 본 사실을 인정했다"며 "C씨는 공모한 지인과 나눠 가진 금액 중 2100만원을 변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사는 '가상화폐 내부거래 금지조항'을 포함한 윤리강령, 기밀유지계약서를 열람, 숙지, 서명하게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거래소는 26일 기준 국내 2위인 곳이다. 하루 거래량은 3000억원, 일주일 거래량은 1조원을 넘는 곳이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