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하나은행의 ETN(상장지수증권) 불완전 판매에 대해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지난해 11월부터 '하나ETP신탁 목표지정형 양매도 ETN을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서 교부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기관경고는 금융회사 영업 정지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앞으로 1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ETN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수익을 내지만, 지수가 폭등·폭락하면 손실을 보는 구조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할 방침이다. 관련 직원 2명에게는 견책의 징계가 의결됐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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