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한남3구역 주민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과열 입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밝히고 "재입찰 하라"고 엄포를 놓아서다. 조합이 서울시의 방침을 따를 경우 건설사들이 낸 입찰보증금 4500억원을 둘러싼 장기 소송전이 불가피해지며, 이로인해 16년을 기다려온 재개발 사업은 원점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2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은 조합은 이날 계획했던 건설 3사 합동설명회와 정기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합동설명회는 건설사마다 2명씩 참여하지만 아직 조합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따로 설명이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기총회에서는 조합 예산 승인, 정관 변경, 계약이행 보증금 사용 추인, 용역 계약 등 11개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전날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 12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는 시공사 선정 '재입찰'과 '위반사항을 제외한 수정 진행'을 두고 논의가 펼쳐졌다. 논의 결과, 조합은 '재입찰'보다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발표한 시공사들의 위반사항을 제외하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 수렴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 이사회는 법 위반으로 지적된 부분을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제안서에서 삭제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도 위법 사항이 없는 사업 조건을 다시 제시해 입찰을 진행한다면 그에 따른 시공사 선정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라 해당 안건이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조합 내부의 일부 반대 세력은 건설 3사의 입찰 보증금을 몰수하고,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긴 이르다.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달 입찰을 진행하면서 참여 조건으로 건설사 1곳당 1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했다. 3개 건설사가 낸 입찰보증금은 모두 4500억원이다. 조합이 입찰 무효를 결정하고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자(조합)에 귀속되는 게 맞지만 워낙 금액이 커서 건설사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사업은 상당기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입찰보증금 몰수 여부에 대해 한남3구역 조합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앞서 총사업비 10조원 규모의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도 조합원 간 소송이 장기화되며 사업이 안갯속에 빠졌다.

한남3구역 조합의 최종 결정은 다음달 초 열리는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입찰 과열에 강하게 대응하자 주민들이 고민에 빠졌다.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서울시가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입찰 과열에 강하게 대응하자 주민들이 고민에 빠졌다.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상길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