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7일 "단순 이첩한 것 이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비위 첩보를 넘겨받아 김 전 시장에 대해 이른바 '하명수사'를 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청와대 감찰반 총괄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서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첩보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부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통해 '오해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어 "이번 사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보고될 사안조차 아니다"라며 "비서관실 간 업무분장에 의한 단순한 행정적 처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백 부원장은 "없는 의혹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것이 아니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문건의 원본을 공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백 부원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한 이후 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조차 없다"라고 거듭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황운하 청장의 총선 출마,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 사건이 불거진 이후 돌연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이첩해 이제야 수사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백 부원장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하명과 이첩 사이에 다른 점이 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첩이 곧 하명이라는 얘기다. 백 부원장이 '후속 조치에 대해 전달받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둘 사이의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국가수사기관을 통한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라는 초유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에 대해서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감찰의 권한을 가질 수 없다. '정치 사찰'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청와대 하명' 의혹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뒤 나온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불기소 이유서에는 경찰이 '무혐의가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하게 사건을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울산지방경찰청 내에서도 사건을 처음 배당 받은 경찰이 '별 것 없음'을 보고했다가 보직이 바뀌고 다른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되는 등 석연찮은 구석이 많은 상황이다. 청와대의 '하명'이 아니라면 볼 수 없는 장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무현-송철호-문재인 세 사람의 인연이 주목 받으면서 사건의 총구는 백 부원장 윗선을 향해 가고 있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