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2심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받을 형량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마찬가지 취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특활비 35억원 중 33억원에 대해 뇌물로 볼 수 없지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33억원 중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피해액이라고 봤고,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선 횡령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다. 33억원 전체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병호 전 원장 시절인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도 내렸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은 상태다.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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