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격리 안전 지킬 필요"
'PC방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1심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원용했다.
본래 이 판결은 1심부터 논란이 됐었다. 일각에서는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범으로 기소된 동생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까지 겹쳐 논란이 커졌다.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양측 모두의 주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속죄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유족의 아픔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김성수의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옳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지 공동폭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PC방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당시 20세)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1심은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원용했다.
본래 이 판결은 1심부터 논란이 됐었다. 일각에서는 형량이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범으로 기소된 동생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까지 겹쳐 논란이 커졌다.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양측 모두의 주장을 기각했다.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속죄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유족의 아픔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김성수의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옳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끌어당기는 등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지 공동폭행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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