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제도 도전·혁신성 높이며
전문성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사업 유형별로 나눠져 각기 다른 평가체계를 적용하는 등 R&D 특수성을 반영한 형태로 전면 개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타 제도를 국가 R&D의 도전·혁신성을 높이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손질하고, 올해 예타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업 진행의 첫 단계로, 500억원 이상(국고 300억원)의 국가 R&D사업에 한해 적용된다.

우선, 예타 사업 유형을 종전 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에서 도전·혁신형, 성장형, 기반조성형 등 사업 목적에 따라 나눠 유형별 특징을 고려해 종합평가(AHP) 가중치를 달리해 운영한다. 비용편익분석 외에 비용효과분석 등 경제성 분석도 다양화함으로써,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R&D 특수성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정책성 평가에 지역균형발전뿐 아니라, 인력양성, 일자리,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정책효과를 특수평가항목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소재·부품 관련 R&D예타 우대 대상 사업에 정책적 타당성 가점을 부여한다.

예타 평가체계와 조사기관 등에도 변화를 줬다. 국가R&D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와 '사업별 종합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해 예타 조사와 평가 주체를 분리했다. 아울러 외부 현장 전문가의 평가 참여를 대폭 늘려 조사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예타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예타 조사기관을 현행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외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추가 지정,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 지역 연구개발 등 기술비지정사업 관련 예타를 전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예타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 현장 연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의견을 취합해 조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예타 관련 규정을 정비해 올해 4차 예타 대상사업부터 적용하고, 종합평가 개편은 내년 8월 1차 사업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R&D 투자 환경변화를 고려해 두 차례에 걸쳐 예타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 3월에는 과학기술성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조사기간을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단축해 R&D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도록 바꿨다. 지난 1월에는 다양한 유형의 R&D 사업에 공통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 체계와 평가질의를 개편해 기술비지정사업(기초연구, 인력양성 등 사업 기획 시 기술을 미리 특정할 수 없는 R&D 사업)도 예타에 포함시켰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수성과 과학기술 전문성, 합리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예타 제도를 전면 개선했다"며 "보다 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모두가 공감하는 예타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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