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배정됐다 모두 소진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예산 부족분 985억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키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경영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해를 넘기기도 전에 모두 소진됐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일반안건 1건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80건,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해당 안건인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예산 부족분 985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당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238만명 규모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을 2조8188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329만 명에 달해 당초 예산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 사업주 부담을 덜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경기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1000억 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 규모를 늘리는 데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종전에는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 미만이면 거주의무기간이 5년, 70∼85%면 3년, 85∼100%면 1년이었다.

개정안은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면 3년으로 올려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뤄지게 했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개최되지만 이번 주 국무회의는 이례적으로 수요일에 열린다.

국무위원 상당수가 화요일인 26일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탓에 정족수 확보를 위해 개최일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임재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