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배정됐다 모두 소진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예산 부족분 985억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충당키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경영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신청이 폭주하면서 해를 넘기기도 전에 모두 소진됐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일반안건 1건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80건, 법률안 16건, 대통령령안 14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해당 안건인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예산 부족분 985억원을 예비비로 충당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당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를 238만명 규모로 예상하고 관련 예산을 2조8188억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이달 15일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329만 명에 달해 당초 예산이 부족해진 상황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 사업주 부담을 덜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급증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경기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1000억 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 규모를 늘리는 데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