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27일 집단 암 발병 피해를 입은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을 위한 배상 대책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와 관련해 사과했다"면서 "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사과라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고 평했다.

장점마을은 인근에 비료공장이 들어온 이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리고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인근 공장에서 배출된 발암물질과 주민 암 발생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이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역대 정부를 대신해 주민과 국민 여러분께 엄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 역대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통감했다.

오 대변인은 "공장에서 발암물질을 비료 원료로 사용했다는 실적 보고를 받았을 때 관련 행정기관들이 묵살하거나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았으면 사안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명확한 환경 참사"라고 규정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이 총리가 환경오염에 취약한 시설을 신속히 조사하라고 관계기관에 촉구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장점마을 사태를 야기한 발암물질, 연초박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비료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 제도적인 방비책도 필요하다. 또 환경부와 지자체는 유해물질 배출에 대한 감시 체제를 공동 구축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특히 피해주민들을 위한 배상책임을 중시했다. 오 대변인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피해주민에 대한 배상문제가 남아 있다. 현재 피해구제법(환경 오염피해 비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은 피해가 명백하더라도 치료에 있어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형태라 빈약하다"면서 "더군다나 생존한 피해자들은 연세도 많고 병약한 상태라 신속히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피해구제법 개정이나 별도의 법을 만드는 등 정부는 주민피해배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대변인은 끝으로 "암 공포에 떨고 있는 국민들은 장점마을 뿐만이 아니다. 남원 내기마을, 인천 사월마을 등이 제 2의 장점마을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경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의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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