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사진)이 공언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의 탈바꿈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해묵은 택시 법령에 발목이 잡혔던 AI(인공지능) 활용 합승 서비스를 임시 허용하면서다. 현대차를 이를 계기로 다양한 이동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2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제7차 심의위원회에서 KSTM과 협업 중인 인공지능(AI) 기술 기반 수요응답형 커뮤니티 이동 서비스 프로젝트가 실증특례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이번 실증특례 프로젝트에서 AI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이동 수요를 분석해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 경로를 동적으로 찾아주는 '실시간 최적 경로 설정 기술'을 제공한다. 이 기술은 앞으로 확산할 자율주행차 등 미래 자동차 운영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업체'로서 다양한 소규모 운송사업자들을 위한 이동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택시발전법상으로는 택시 합승서비스가 불가능하나, 이번 실증특례 부여를 계기로 관련업계의 다양한 이동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업체는 정 수석부회장이 수차례 강조한 단어다. 그는 올해 미국 자율주행업체인 앱티브에 4조8000억원 투자 계획을 밝힐 당시와 이달 열린 기아차 미국 조지아공장 10주년 기념식에서 "자동차를 넘어 이동과 관련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으로 변신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현대차와 이번 서비스를 협업하는 KSTM은 작년 설립된 택시운송가맹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로 마카롱 택시 등 혁신형 택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택시 운송 산업과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플랫폼 기반 승객 운송 스타트업이다.

현대차와 한국형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 KSTM이 협업한 이번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 중 3개월 동안 대도시 내 대상 지역(은평뉴타운)에서 차량 6대로 무료 운영된다. 운영 방식은 반경 2㎞ 내외의 서비스 지역 내 어디서든 이용자가 호출하면 대형승합택시(쏠라티 12인승 개조차)가 실시간으로 생성된 최적 경로로 승객이 원하는 장소에서 태우고 내려주는 합승 형태로 이뤄진다.

현대차 관계자는 "더 많은 고객에게 폭넓은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기 위한 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커뮤니티형 이동 서비스의 실증특례를 신청하게 됐다"며 "제도권 안에서 고객을 위한 다양한 미래형·혁신형 이동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양혁기자 mj@dt.co.kr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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