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조치에 대해 인권 유린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날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탈북어민 북송 건으로) 진정이 1건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관련법에 의거, 인권 차별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구금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 정부의 인권 훼손이 확인되면 인권위는 후속조치로 국방부, 통일부, 청와대 등 관련 부처에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인권위 권고를 받으면 해당 기관은 90일 이내 수용 여부와 함께 수용시 이행 계획을 회신해야 한다. 인권위 권고 조치는 사실 실질적인 제재라기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인권위 권고조치가 나오면 '인권 정부'를 표방해온 현 정부에는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의 다른 관계자는 "인권위는 원칙적으로 (탈북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강제 송환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지금은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런 사안은 원래 조사가 개시되면 조사 부서에서 관계기관의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 받고, 직접 면담하는 등 조사를 통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20대 초반 탈북어민 2명을 닷새 만에 북으로 돌려보냈다. 정부는 이들의 '선상(船上) 살인' 혐의가 짙어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북송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합동심문과 추방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심문 내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무죄추정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어민들의 귀순 의사도 사실상 무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 종료 시기에 대해 "아직 가늠이 안 된다. 관련 자료가 언제 확인될지부터 불확실해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1일 인권위에 탈북어민 2명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의법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우리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도 원칙적으로는 한국 국민의 자격을 가진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연합뉴스>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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