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재판에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을 당분간 병합하지 않고 병행하기로 했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 기존 공소장과 추가 기소된 공소장의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검찰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동일성 여부를 심리해 변경이 적법한지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병합 결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건의 공소사실과 관련 구속사건(추가기소 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니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 공소장에서는 표창장 위조 시점에서부터 차이가 보인다.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했지만, 두 달여 뒤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2013년 6월이라고 기재했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이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며 "공범들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확인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도 추가해 공소장을 일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중 변경을 당부하고 정 교수측에도 변경된 공소장을 본 뒤 동일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교사 및 위조교사 등이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만 내달 10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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