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공정위 지침 적용 납품업체에 할인액의 50% 줘야 "백화점, 비용 들여 세일하겠나" 납품업체가 오히려 피해볼수도
백화점업계가 공정위 지침 시행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사진은 한 백화점의 겨울 정기세일 모습.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김아름 기자] 백화점이 입점업체와 함께 세일을 진행할 경우 비용을 절반 이상 부담하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24일 백화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을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새 지침은 백화점은 세일 등 가격할인 행사를 할 때 가격할인분도 대규모유통업법상 '판촉비'로 보고 판촉비 절반 이상을 백화점이 부담하게 한다.
정상가 10만원 제품을 20% 할인 판매한다면 할인액의 50%인 1만원을 백화점이 납품업체에 줘야 한다는 뜻이다. 백화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입점업체가 스스로 할인행사 시행 여부나 내용을 결정했다면 '자발성' 원칙이 인정돼 부담 비율을 낮추거나 아예 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백화점들은 비용 부담 증가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 지침에 업계 입장이 일부 반영되긴 했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새 지침은 백화점이 사전에 세일을 기획·고지했다는 점만으로 무조건 '자발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해 업계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 그러나 백화점이 세일을 독자적으로 기획하고 입점업체에 이를 제시해 참여를 요청하면 자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시했다. 또 단순히 입점업체가 공문으로 백화점에 세일을 먼저 요청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자발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백화점이 간접적인 압력을 통해 사실상 '강제세일'을 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세일 또는 가격할인이 아닌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함께 기획상품을 내놓는 식으로 1월 세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백화점은 굳이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세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라 실질적으로는 입점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