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정책이 신용정보법 보류로 안갯속이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경우 다음 국회에서 재발의 해야 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안을 재논의한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됐던 신정법은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하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의 '만장일치' 관행에 막혀 부결됐다.

신정법 개정안의 골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은행·카드·보험사·통신회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 정보를 한데 모아 재무 컨설팅·자산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마이데이터산업'을 도입하는 것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의 신용도·소비패턴을 데이터로 만들어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지난 18일 금융위는 신정법 통과를 기대하고 금융분야 공공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부위원장 직속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을 신설했다.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 3법 처리 이후 금융 '마이데이터산업'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연말까지 들어찬 국회 일정 중 최우선순위는 신정법 통과"라고 말했다.

관련 법안 통과를 예상하고 준비하던 금융권과 산업계도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오픈뱅킹 차별화는 빅데이터 활용에 달렸다"면서 "데이터3법만 되면 데이터뱅크를 본격화 할 준비는 갖췄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역시 특히 이번 데이터3법이 국회에 통과할 경우 보다 다양한 방식의 데이터 취합 및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다. 카드사 관계자는 "신용평가(CB) 시장 발굴과 금융데이터 융합을 통한 사업모델 개발 등이 가능해 신정법 개정안 통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신용정보를 사고파는 신용정보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정무위 재논의에 앞서 이날 오전 참여연대는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개인의 소비특성, 투자행태, 소득규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정보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정보"라면서 "따라서 엄격한 법의 보호가 필요하고 목적제한적, 최소수집원칙 등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1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국회 첫 문턱을 통과했다. 대주주 문제'에 발이 묶여 자금 수혈에 실패했던 케이뱅크는 애초 계획대로 KT를 대주주로 변경해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에 따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이슈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 전반이 공정거래법 위반을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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