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앞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하는 피의자에게는 수갑과 포승 등의 장비를 쓰지 않기로 했다.24일 대검찰청은 관련 지침인 '체포·호송 등 장비 사용에 관한 지침'을 이달 25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갑 등 장비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자진 출석했더라도 영장실질심사 전후에 도주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비 사용이 허용된다.
새 지침은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구인영장을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장비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수갑 등 장비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자진 출석했더라도 영장실질심사 전후에 도주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비 사용이 허용된다.
새 지침은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구인영장을 강제집행한 경우에도 장비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지침 개정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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