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뒤를 봐주던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밤의 전쟁은 회원 수만 70만 명이 넘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기,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경위 A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하고, 7700여 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자 B 씨에게 16차례에 걸쳐 77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둘은 평소 알고 지내면서 B 씨의 범죄를 묵인해주고 뒤를 봐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심지어 밤의 전쟁 사이트 현금 인출책이 체포되자, 그 직후인 2017년 1월 B 씨와 함께 필리핀으로 가 B 씨의 동업자들과 수사에 대한 향후 대책까지 논의했다.

또 2차례에 걸쳐 파출소 휴대용 조회기(PDA)로 B씨에 대한 수배여부를 확인해 주기도 했다.

A씨는 B 씨가 구속된 뒤 2017년 7월 B 씨의 모친을 만나 "(아들로부터 부탁 받은) 사이트 공동운영자의 출입국 내역 확인 등 일을 처리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다"고 속여 1500만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A 씨는 과거 성매매 사범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성매매 업자를 통해 B 씨를 소개받은 뒤 수년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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