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게임소프트웨어개발구축, 애니메이션제작, 동물용의약품제조 등 3개 업종을 새로 제정하고, 자동차 등 기존 12개 업종에 대한 내용은 개정했다.
신규 3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저작권의 일방적 귀속, 수급사업자 인력 임의채용, 불합리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원 사업자가 기여한 경우 기여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며 "애니메이션제작업종의 경우 간접광고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원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개정된 12개 업종과 관련해서는 사급재 공급대금 횡포, 하자담보책임기간 장기 설정, 잔여 사급재 반납거절, 기술지도비용 전가 등 수급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로 설정한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조 후 남은 원부자재를 원사업자에게 당초 조건과 동일하게 구입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부연했다.
이번에 제·개정된 15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절차를 구체화하고, 검사 부당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내용이 공통으로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에는 사업자단체 희망수요를 파악해 1~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소방시설업, 의약품제조업, 음식료업 등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거래 현실과 시장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