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금융회사에 한 번만 방문하면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 절차가 한 번에 가능해진다. 기존 연금저축을 새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옮기고 싶을 때 금융사를 2번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사 1회 방문만으로 연말정산 공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가 25일부터 가능해진다. 즉시·변액연금 등 세제비적격 연금은 제간소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동안 개인형IRP간 이체,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체는 기존·신규 금융회사 등 2곳을 모두 방문해야 했다.

이번 개편으로 어떤 연금계좌든 가입자가 이체받을 금융회사에 신규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이체가 가능하다.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 기존 금융사만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가입자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는 전화통화 등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이체 의사를 재확인한다.

아울러 이체업무의 신속·정확성을 위해 금융사들이 허브망(예탁결제원)에 참여토록 하고, 정보기술(IT) 전문(電文)을 새로 마련해 12월께 시행할 계획이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오는 25일부터 금융회사에 한 번만 방문하면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 절차가 한 번에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25일부터 금융회사에 한 번만 방문하면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 절차가 한 번에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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