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를 지정하거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시스템화하는 주택법 개정에 나선다.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며 주택 시장에 큰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24일 김현아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토부가 40일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제 여부를 심의한 뒤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분양가 상승률 데이터가 없고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다른 구보다 낮아도 동별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하고 규제적용 지역 해제도 마음대로 했는데, 다분히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판단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정지역에서 전격 해제된 부산의 경우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부동산 매매 원정단이 방문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

일부 해제지역의 경우에도 여전히 주택 구매수요의 주류가 '갭 투자' 세력이라는 현장의 평가다. 결국 깡통 전세 등 피해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물이 다시 회수되면서 조정지역 효과가 일시에 그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경우 시장 상황을 유심히 살펴 국토부가 적용 및 해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하는데, 적용도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마음대로 지정하더니 해제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제 심의에 대해 구체적인 절차와 프로세스 없이 국토부가 자기 마음대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시장에 악영향만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아 의원은 국토부의 정책 거수기로 전락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편하는 법안 등을 대표 발의하면서 "국민 재산권에 직결되는 조정대상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지정·해제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입었던 주민들의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규제 지역의 지정 및 해제가 탄력적으로 이뤄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지난 7일 주거환경연합 전국 20여 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7일 주거환경연합 전국 20여 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조합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향후 대응 방안에 관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김현아 의원실 제공>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김현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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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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