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업계의 투자자보호정책을 바라보는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가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22일 발표한 '금융투자자보호 신뢰도' 조사 결과(지난달 하순, 국내 만 25∼69세 직·간접 투자자 1000명 대상)를 보면, 금융회사들의 투자 권유 행태와 투자자 보호 체계 등의 신뢰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신뢰도 점수가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5점 리커트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활용했다. 각 문항에 대한 투자자들의 생각을 답하게 하고, 결과값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평균 냈다.

분석 결과 투자 권유 관련 문항 12개 가운데 10개의 점수가 50점 미만이었다. 특히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모든 투자 위험을 투자자들에게 밝힌다'는 43.2점, '현재 금융회사의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법적 책임은 충분한 수준이다'는 39.9점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또 '금융회사는 투자자들에게 금융투자상품 및 투자서비스 가입에 따른 위험 및 결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질문 또한 45.9점으로 낮게 나왔다.

'금융회사는 선물, 옵션, ELS(주가연계증권)·DLS(파생결합증권) 등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는 질문은 44.9점, '금융회사 직원들은 충분한 교육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문항도 49.4점에 그쳤다.

'상품 가입 후 관리'에 관한 문항 중에는 '거래 내역 정보는 투자자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된다'는 문항의 점수가 41.5점 밖에 되지 않았다. '금융투자상품 계약서류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문항은 48.3점이었다.

분쟁 해결제도의 경우 '금융회사는 자사의 민원 및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점수가 38.8점으로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았다.

이밖에도 '금융감독 기관은 금융회사 내부의 민원 및 분쟁 해결 절차가 투자자 보호 관련 법과 규정에 부합하는지 잘 감시하고 있다'는 43.5점, '분쟁 해결기관은 정치권 및 금융업계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다'도 41.6점으로 나오는 등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를 진행한 재단 측은 "최근 벌어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된 항목인 '투자 권유'와 '투자자 보호 체계'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다는 것"이라며 "이번 불완전판매 사태가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주된 요인이 됐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결과를 향후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단은 한국FPSB와 함께 '투자자보호 신뢰, 어떻게 회복할까'의 주제로 다음달 12일 여의도 한국화재보험협회 빌딩에서 여는 세미나에서 이번 조사의 자세한 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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