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하면서 주목…국회 제출 법안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주 어린이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한다. '민식이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9) 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추진된 법안이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할 당시 첫 질문자로 김 군의 엄마인 박초희씨가 눈물로 법안처리를 호소했고, 문 대통령이 이에 화답하면서 입법 절차에 탄력이 붙었다.

당정은 이번 협의회에서 민식이법 이외에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어린이 안전 관련 법안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인이법',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한 '태호·유찬이법' 등이 각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이밖에 2016년 7월 특수학교 차량에 어린이가 방치돼 숨진 것을 계기로 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한음이법', 2017년 10월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하준이 사례를 토대로 발의된 민주당 민홍철 의원(하준이법)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제2 하준이법)의 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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